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5조의2 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
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